법원, "타투는 의료행위" 벌금형 선고..."문신 시술자는 죄다 범법자?" / YTN

법원, "타투는 의료행위" 벌금형 선고..."문신 시술자는 죄다 범법자?" / YTN

법원이 의사 면허 없는 문신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며 타투이스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업계 종사자들은 눈썹 문신을 비롯한 각종 시술이 상용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지난 2019년 의사 면허 없이 남의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인터넷에 올라온 연예인 시술 영상을 본 사람이 불법 의료행위라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br br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씨는 직접 타투이스트 노조를 설립하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피부 아래에 색소를 주입하는 작업이 감염 등 건강상 우려도 있는 만큼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의사 면허 없는 김 씨가 의료행위를 한 건 불법이라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김 씨 측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29년 전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이번 재판에서도 인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김도윤 타투이스트 : 처음에 이 재판에 들어갈 때부터 기존 판례를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1심 재판에 대한 결론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br br 의사 면허까지 따서 타투를 그리는 사람은 없다며, 각종 타투가 보편화돼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br br [곽예람 변호사 : 의사 자격없이 이뤄지는 문신시술, 그리고 반영구 화장의 경우 미용문신이라고 하는데 기소까지 이뤄진 경우엔 전부 유죄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br 눈썹 문신 등이 유행하면서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경험했을 정도로 문신은 보편화 됐지만, 문신 시술업자들은 여전히 범법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br br [숲(활동명) 타투이스트 : 하고 싶지 않은 위치에 해달라고 부탁한다거나 금액을 깎아달라거나 협박성으로 얘기한다거나,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죠. 몸을 사려야 하니까요.] br br 교육과 위생 등 의무를 규정한 면허를 신설해 문신 업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 br br 김 씨는 1심 재판에 불복하고 상급심에서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닌 정당한 직업 행위로 인정받는 판례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YTN 정현우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 (중략)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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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10

Duration: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