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에 여친 태우고 음주 사고, 살인죄?…"고의성 없어 무죄"

오픈카에 여친 태우고 음주 사고, 살인죄?…"고의성 없어 무죄"

【 앵커멘트 】br 201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픈카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살인이냐, 단순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요.br 1심 재판부가 살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KCTV 문수희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2019년 11월 10일 새벽.br br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오픈카 사망사고.br br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살 A 씨는br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개월 간의 치료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br br 당시 경찰은 운전자인 34살 김 모 씨에 대해 br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처리했으나br 검찰은 이례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br br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br b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씨가 살인을 ...


User: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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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16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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