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 어기면…형사처벌 추진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 어기면…형사처벌 추진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 어기면…형사처벌 추진br br [앵커]br br 경찰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스토킹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범죄 억지력과 출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br br 조한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경찰이 국회와 논의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에 나섰습니다.br br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가해자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현재는 가해자가 100m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어겼을 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br br 이마저도 1차 위반시엔 300만원, 2차 위반시엔 700만원에 불과합니다.br br 이 때문에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br br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비율은 11.7에 이릅니다. 10명 중 1명은 어긴 셈입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범죄 억지력과 출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해당 개정안은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되기도 합니다.br b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2

Uploaded: 2021-12-18

Duration: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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