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3%p 오른 대출금리...금리 상승기 주의점은? / YTN

한 번에 3%p 오른 대출금리...금리 상승기 주의점은? / YTN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날, 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의 금리가 한 번에 3p나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br br 기준금리 변동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br br 요즘 같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엔 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때 챙겨봐야 할 게 많습니다. br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A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매년 연장해온 40대 B 씨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날 은행에서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br br 기준금리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무려 3p 가까이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r br B 씨는 신용등급이 바뀔 만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여윳돈으로 집을 사 자산이 늘었는데 왜 기준금리 인상분보다 훨씬 많이 이자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br br [B 씨 A 은행 대출자 : 금리가 이만큼 올라갈 테니 이 금리 내고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대출을 원금을 전액 상환하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논리가 안 되거든요.] br br 알고 보니 알림 문자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아닌,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금리, 즉 준거 금리였습니다. br br 또 금리가 오른 건 B 씨가 바로 전날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가산 금리가 추가로 붙은 데 따른 겁니다. br br 즉, 은행의 애매한 안내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공교롭게 맞물려 혼선이 생겼던 셈입니다. br br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3p는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br br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br br B 씨가 집을 사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br br 다만, A 은행은 B 씨가 주택 구입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3p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금리 자동 산정 시스템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은행이 금리를 산정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신용정보만 이용하므로 소득이나 자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br br YTN 취재가 들어가자 A 은행은 B 씨의 자산 현황을 다시 심사해 금리를 2p 넘게 낮췄습니다. br br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모두 올라가는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은행과 소통하고 권리를 행... (중략)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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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18

Duration: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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