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허락 없이 집 들어간 40대…'무죄'로 바뀐 이유는?

부모 허락 없이 집 들어간 40대…'무죄'로 바뀐 이유는?

【 앵커멘트 】 br 부모가 없는 집에 미성년자인 아들의 허락만 받고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얼마 전 비슷한 불륜 사건 때 달라진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br 민지숙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지난 2018년 40대 남성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br br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아버지는 A 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br br 법정에서 A 씨는 B 군의 승낙 하에 출입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br br 지난 9월 대법원은 37년 만에 주거침입죄 법리를 바꿨습니다.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 몰래 ...


User: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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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21

Duration: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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