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홧김에" 후배 텀블러에 유해 물질 넣은 대학원생 벌금 700만 원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홧김에" 후배 텀블러에 유해 물질 넣은 대학원생 벌금 700만 원

【 앵커멘트 】br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을 넣은 대학원생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br 대학원생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이권열 기자입니다. br br br 【 기자 】br 2019년 대학원생 김 모 씨는 같은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유해물질을 물과 섞어 넣었습니다. br br A씨는 텀블러를 사용하려다 이상한 냄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r br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김 씨는 위험성을 알고도 일부러 유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수사 기관에서 김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br br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법원은 상해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검찰은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더 무거운 벌금형을...


User: MBN News

Views: 9

Uploaded: 2021-12-25

Duration: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