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경찰, '허위 경력 의혹' 수사 착수...김건희 소환은?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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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의혹과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단체, 그리고 민생 관련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한두 건 실수한 게 아니고 10여 건이 훨씬 넘지 않느냐. 그래서 채용되고 급여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기죄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양지열]
시민단체들의 고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기죄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바로 취득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기된 의혹은 중간 과정이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격을 얻어서 취업을 해서 취업을 통해서 급여를 받았다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놓고도 만약에 거기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명백하게 사기에 가깝게 되지만 중간에 급여를 실제로 받는 만큼의 일을 했다라면 그 일 자체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따져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허위경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업무방해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사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를 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허위경력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문회의 같은 거 참석하고 하는 것은 일은 일 아닙니까? 일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양지열]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일을 했죠. 그 대가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허위라면, 허위 덕분에 참석한 거지만 그게 바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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