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과 '통신조회'는 다르다?...공수처 논란 '용어 팩트체크' / YTN

'통신사실확인'과 '통신조회'는 다르다?...공수처 논란 '용어 팩트체크' / YTN

■ 방송 : YTN 뉴스LIVE br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br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 [김준일] br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어 정리, 용어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통신사실확인이 있고 통신조회가 있어요. 통신사실확인은 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 겁니다. 통화 내역을 봐요. 이를테면 제가 피의자예요.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 같은 데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보는 게 통신사실확인이고요. br br 지금 논란이 되는 건 통신조회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잖아요. 만약에 두 앵커님하고 통화한 게 이름이 안 뜨고 그냥 번호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지라고 통신사에 수사기관이 누구인지 확인 좀 해 달라는 게 통신조회예요. br br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화 내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영장 없이도 그냥 통신사한테 하면 통신사가 바로 떼줍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처음에 이동통신사 가입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br br br 누구랑 통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네요. br br [김준일] br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그 정도까지만. 그런데 그건 그 당사자가 아니라 처음에 피의자를 중심으로 아는 거죠. 피의자 전화번호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를테면... br br br 애초에 영장 없이는 시작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br br [김준일] br 그러니까 통신사실확인은 영장이 있어야 돼요.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그런데 통신조회는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뜬 사람이 누구냐를 통신사에 물어보면 이 사람은 누구다, A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br b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발사주 의혹도 조사를 받고 있고 이를테면 판사 사찰 이런 것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내역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하고 통화한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누구인지를 확인한 거고요. br br 공수처만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다른 검찰하고 경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1년 반을 재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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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30

Duration: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