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제한 처벌에 '노래방' 빠뜨린 서울시..."고시 '복붙'하다 실수" / YTN

[단독] 영업제한 처벌에 '노래방' 빠뜨린 서울시..."고시 '복붙'하다 실수" / YTN

영업제한 처벌에 ’노래방’ 빠뜨린 서울시…"담당자 실수" br 고시 안 되면 영업제한 위반해도 형사 고발 불가능 br "일상회복 당시 고시 재활용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 br 서울시, YTN 취재 시작되자 처벌조항 넣어 수정 고시br br br 지난 18일부터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되면서 유흥주점은 물론 카페와 일반음식점까지 밤 9시를 넘겨 영업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손님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데요. br br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고시하면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 등 주요 업종을 빠뜨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서울시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황급히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br br 이준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서울 대치동에 있는 불법 유흥주점. br br 지난 28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1명이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된 곳입니다. br br 이곳 업소는 노래방 간판을 내걸고 운영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r br 처벌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br br 감염병예방법에는 지자체나 질병관리청이 '집합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지난 17일 서울시가 운영시간 제한 위반을 처벌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하면서 식당과 카페·제과점 등 대부분 업종을 언급해놓고 노래방과 피시방 등은 빠뜨린 겁니다. br br 이렇게 '집합제한' 조치에서 누락된 업종은 영업시간을 위반하더라도 형사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br br 과태료 처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br br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됐든, 시행령이나 조례의 한계든, 적용 대상이 달리 적용이 되거나 그 내용이 달리 규제되면 매우 중요한 조세와 형벌의 법정주의라는 취지가 무너질 수 있기에 (문제로 보입니다.)] br br YTN 취재 결과 서울시 일부 과에서 낸 고시에서만 처벌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자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가, 영업 제한이 부활하자 고시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처벌 조항을 다시 넣지 않은 겁니다. br br [서울시청 관계자 : 일상회복이 다시 뒤로 되돌아가면서 처벌 조항을 되살려야 했는데, 저번의 고시문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br br 경찰이 단속한 불법 유흥주점도...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1-12-30

Duration: 02:3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