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무차별 사찰" vs "윤석열 검찰 280만 건 조회 / YTN

[나이트포커스] "무차별 사찰" vs "윤석열 검찰 280만 건 조회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br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앞서 윤석열 후보가 또 그대로 전하면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던 대목이죠.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논란이 거센데 국회 법사위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했습니다. 관련된 압축 영상부터 보고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r br 이 사안을 놓고 야당 사찰이다, 적법수사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과 공수처의 논리가 뭐냐 하면 앞서 영상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법령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br br 그 해당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령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공수처 조회 논란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뉴스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 봤거든요. 평론가님, 지금 이번 논란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부연설명해 주시죠. br br [김수민] br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자료조회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통신사 가입자에 대한 정보 조회. 예를 들면 이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지 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비교적.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br br br 그리고 영장이 필요 없는 거고요. br br [김수민] br 그렇죠.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는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통화내역까지도 조회를 하는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자의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 그래서 전자는 사찰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힘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깊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1년에 500만 건씩으로 너무 많이 이뤄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br br 후자 쪽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이것 같은 경우는 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든지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 단정지을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후자에 대해서는 굉장...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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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30

Duration: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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