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임신중 육아휴직 도입

직장내 괴롭힘 처벌…임신중 육아휴직 도입

직장내 괴롭힘 처벌…임신중 육아휴직 도입br br [앵커]br br 2021년, 올 한해도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등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일부 개정됐습니다.br br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모습들을 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처벌.br br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규정이 도입되긴 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는 없었습니다.br br 올해 10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br br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4촌 이내 친족일 경우 처벌할 수 있고,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br br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br br 임신 중 육아휴직.br br 그동안은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습니다.br br 올해 11월 22일부터는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br br 또 임신 12주~35주 이내의 여성 노동자는 대중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br br 늘어난 휴일.br br 지난 7월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습니다.br br 기존에는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전체 공휴일로 확대해 적용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이 역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쉴 수 있는 권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u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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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30

Duration: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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