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 앵커멘트 】br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br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은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br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밤샘 영업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br 조일호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당국은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br br ▶ 인터뷰 : 김부겸 국무총리br -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br br 이에 따라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4명,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br br ▶ 스탠딩 : 조일호 기자br - "코로나19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만 작성...


User: MBN News

Views: 53

Uploaded: 2022-01-01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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