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말하면 ‘퇴장’…“시의회 폭거” 반발

허락 없이 말하면 ‘퇴장’…“시의회 폭거” 반발

ppbr br 서울시 의회는 절대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지요. 보궐 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부터 양쪽 충돌이 예고돼 있었습니다.br br급기야 서울시 의회가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 나온 시장과 고위공무원은 허락 없인 발언을 할 수 없다.brbr만약 어기면 퇴장까지 시킨다는 겁니다.br br이민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 9월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유튜브가 사실을 왜곡한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빗대 비판합니다. br br[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br"이것이 오순실(오세훈)의 시정 농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마지막까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r br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이 직접 발언대로 올라섭니다. br br[오세훈 서울시장] br"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하시죠.)" br br[오세훈 서울시장] br"무엇이 두려워서 저한테는 묻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br br(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페어(불공정)합니다. " br br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오 시장은 본회의장을 나갑니다. br br[오세훈 서울시장] br"저 이렇게 하면 이후에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저 퇴장하겠습니다."br br양측의 설전은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brbr의회가 지난해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시장 등 공무원들이 허가 없이 발언하면 퇴장조치'할 수 있고, 이후 '사과를 해야만 다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br br[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br"현재 조례에는 의회 회의장 질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의원하고 방청객한테만 있습니다. br br어느 회의든지 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입니다. " br br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br br[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br"민주당 시의회의 이번 조례 통과는 행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br br서울시의회는 의원 110명 중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br br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brbr영상편집 : 조성빈br br br 이민준 기자 2minjun@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22-01-02

Duration: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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