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학습권 침해" / YTN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학습권 침해" / YTN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br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1심 선고 때까지 효력을 중단한 건데요. br br 방역패스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br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br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br br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br br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학원 단체와 일부 학부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김수진 학부모 대표 (지난해 12월) :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br br 소송을 접수한 지 18일 만에 법원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 같은 중대하게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백신 접종자 돌파감염도 상당수 있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특히 백신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순 있지만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 정부가 도입하려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br br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r br 앞서 현직 의사 등 천여 명은 청소년 이용시설은 물론,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이들 역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이번 주 금요일 1차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br br YTN 한동오입니다. br br br br ※ '당신의 제... (중략)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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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1-04

Duration: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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