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할 수 없다? / YTN

[팩트와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할 수 없다? / YTN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br br 그러자 야당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서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br 신지원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br br 탈모 치료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 br br 천만에 이른다는 이른바 '탈모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관심이 높아지자, 이런 반론이 나왔습니다. br br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국회에 예산정책처랑 입법조사처. 그래서 '탈모약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br br 하태경 의원 주장의 근거는 2년 전 본인이 같은 의견을 냈을 때 돌아온 답변입니다. br br 당시 입법조사처는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탈모 치료의 효과나 비용을 볼 때 실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질병 수준이 아닌 탈모에 대해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해외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그러나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br br 왜 그런지, 건강보험공단에 물었습니다. 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복지부가 최종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r br 희귀 난치성 탈모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br br 안전성과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건보 적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br br 보건복지부령이어서, 별도의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br br 따라서,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br br 탈모 치료를 치료가 아닌 미용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br br 이 후보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br br YTN 신지원입니다. br br br ▶ 취재기자: 신지원 [jiwonsh@ytn.co.kr] br ▶ 인턴기자: 김선우 [natekim0523@snu.ac.kr] br br br br 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2-01-08

Duration: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