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 씨 '평택항 사고'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고" / YTN

故 이선호 씨 '평택항 사고'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고" / YTN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br br 사고 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관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요? br br [기자] br 네,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관계자 등 5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 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r br 원청업체 직원과 현장에서 함께 작업한 지게차 운전기사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원청업체 법인 동방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다만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등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나뭇가지 제거작업을 하던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br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고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이 씨 아버지는 판결 직후 원청업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이재훈 고 이선호 씨 아버지 : 예상했습니다만, 역시나 솜방망이 처벌이고요. 역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너무 피해자의 슬픔,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br br br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건 이후 바뀐 변화도 있죠? br br [기자] br 네, 국회는 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항만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br br 올해 8... (중략)br br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2-01-13

Duration: 03:0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