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이재명 욕설 파일', 편집해 방송하면 위법? / YTN

[팩트와이] '이재명 욕설 파일', 편집해 방송하면 위법? / YTN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MBC가 김건희 씨의 녹취를 튼 것처럼 이 후보의 녹취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민주당은 3시간에 가까운 녹취 원본을 틀지 않는 한 위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br br 민주당의 주장, 맞는 말일까요? br br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b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상파TV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틀듯이 똑같이 틀어야 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트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틀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지상파에서….] br br 민주당이 '욕설파일 방송 불가'의 근거로 내세우는 건 지난달 선관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입니다. br br 당시 선관위는 욕설 파일의 원본이 아닌 편집본을 유포하면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에서 160분이나 되는 녹취 파일 원본을 틀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선관위의 해석은 욕설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온라인상에 퍼뜨리거나 길에서 트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br br 언론사가 방송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지상파 방송이 녹음 파일을 편집해 트는 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었습니다. br br 선관위는 방송사가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을 취재 보도하는 건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한다며, 편집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조의 공정보도의무만 준수하면 방송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다만, 의도적으로 욕설 부분만 내보내면 언론사의 행위라도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다며 대화의 전후 맥락이나 통화 경위 등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욕설 파일 일부분만 발췌해 지상파 방송에서 틀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 대체로 틀린 말입니다. br br YTN 김지환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2-01-23

Duration: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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