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에 과징금…1년간 신사업 못해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에 과징금…1년간 신사업 못해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에 과징금…1년간 신사업 못해br br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br br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직접 암 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이라며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br br 또, 삼성SDS에게 용역계약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기준 개선 등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2-01-26

Duration: 00:44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