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방송금지 결정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방송금지 결정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방송금지 결정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진행하기로 한 양자 TV토론이 불발됐습니다.br br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br br 정인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인 오는 30일이나 31일 열기로 했던 지상파 방송 3사의 TV토론이 무산됐습니다.br br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br br 재판부는 우선 대선 방송토론회를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넘는다는 점과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등을 들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앞서 국민의당은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며 양자토론을 하면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2007년) 당시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세 후보였습니다. 세 후보라는 제한된 대상을 초청하는 방송토론회에 관해서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예가…"br br 지상파 3사 측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더불어 법으로 규정된 법정토론회와 달리 언론 초청 토론회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다자 후보간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내달 21일로 확정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첫 TV토론회 전에 별도의 언론기관 초청 후보 토론이 개최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2-01-26

Duration: 01:4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