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학원·독서실에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YTN

7일부터 학원·독서실에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YTN

오는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2㎡당 한 명씩 앉거나 좌석 한 칸을 띄어 앉는 등 의무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br br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촉이나 호객 행위와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br br 아울러,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이나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합니다. br br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도서관 등 6개 시설에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다만,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br br br br br YTN 조태현 (chot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2-02-02

Duration: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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