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의료기관서 자비 PCR 검사후 양성시 환급"

당국 "의료기관서 자비 PCR 검사후 양성시 환급"

당국 "의료기관서 자비 PCR 검사후 양성시 환급"br br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나온 뒤, 자비로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br br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br br 한편,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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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2-15

Duration: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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