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에 1억 손배소…김건희 측 “사과가 먼저”

서울의소리에 1억 손배소…김건희 측 “사과가 먼저”

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br■ 방송일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br■ 진행 : 김종석 앵커br■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brbr[김종석 앵커]br사실 서울의소리 측이 뒤늦게 소장을 받은 걸 보고 정치보복 아니냐는 주장도 했었는데 1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런 거 다 저런 거 안 하겠다는 취지가 반대로 김건희 여사 측은 더 강경하게 서울의소리 측의 반응 없이는 소 취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brbr[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br저는 이게 돈의 이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보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것들을 또 본인의 다른 방송사에다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이 본인이 직접 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로 하자. 그러면 다음 대선 때 다음 선거 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선거 끝나면 이거 다 없어진다. brbr그렇게 되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과 그다음에 취재원과 이 기본적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런 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나중에 소송 이게 저 하더라도 반드시 저는 이거는 결과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간의 윤리가 생깁니다.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고 상대방과의 우리가 통화하는 이 기본적인 예의와 윤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이거는 저는 쉽게 취소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끝까지 한 번 가봐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br 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er: 채널A 뉴스TOP10

Views: 113

Uploaded: 2022-03-15

Duration: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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