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추진…조례 개정 착수

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추진…조례 개정 착수

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추진…조례 개정 착수br br 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br br 서울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 및 강 구역,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br br 개정안 의결 절차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19

Uploaded: 2022-03-17

Duration: 00:3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