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서울·수원 재판 합쳐달라" 신청…대법 기각

김만배 "서울·수원 재판 합쳐달라" 신청…대법 기각

김만배 "서울·수원 재판 합쳐달라" 신청…대법 기각br br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 두 곳에서 따로 열리는 재판을 합쳐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진행되는 재판을 병합 심리해 달라는 김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현재 배임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이 재판 중입니다.br br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을 각각 다른 법원이 진행할 경우 합쳐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7

Uploaded: 2022-03-25

Duration: 00:4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