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셀프 증액' 급여 64억 반납하라" / YTN

대법원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셀프 증액' 급여 64억 반납하라" / YTN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높여 받았다가 64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br br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 br 법원 판결에 따라 선 전 회장은 회사에 90억7천여만 원을, 회사는 선 전 회장에게 26억여 원을 서로 지급해야 합니다. br br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면서 부당 증액한 보수 등 182억6천만 원과 회삿돈으로 지급한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8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선 전 회장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52억여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br br 파기환송 전 1·2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부당 증액한 보수와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하이마트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3

Uploaded: 2022-04-03

Duration: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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