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 1층 발열선이 원인"...경찰, 시공사·협력업체 5명 영장 신청 / YTN

"평택 화재, 1층 발열선이 원인"...경찰, 시공사·협력업체 5명 영장 신청 / YTN

지난 1월 발생한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는 1층 바닥 발열선이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br br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br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1월 5일 자정 무렵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br br 새벽 6시 반쯤 불길이 잡힌 듯했지만 이내 다시 번졌고, 인명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진입했던 소방관 3명이 희생됐습니다. br br 당시 불이 목격된 1층 8번 방 부근에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라 화재 원인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br br [여운철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 (지난 1월 10일) : 오늘 감식현장에서는 인화물질이 발견된 건 없습니다. 감식 과정에서 전열 기구 아직 발견한 건 없습니다. 정밀 감정과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br br 경찰은 수사 석 달여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선'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br br 당시 1층 바닥에는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빨리 마를 수 있게 열선이 깔려 있었는데 이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옆에 있던 우레탄 폼이나 비닐 등에 옮겨붙었다는 겁니다. br br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 열선이 불에 녹고 끊긴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당시 열선에 전기가 통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고혁수 경기남부경찰청 폭력계장 : (1층 냉동창고) 내벽 해체구간에 설치한 열선에서 전기적인 용융흔과 단락흔이 보이는 점으로 봐서 열선에서 화재 원인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공사 과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r br 경찰은 열선 간격을 좁게 까는 등 안전 조치가 미흡했고, 외부로 노출된 우레탄 폼의 마감 작업도 제때 하지 않아 화재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4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br 또 공사 전반에서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비롯한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br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br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1

Uploaded: 2022-04-04

Duration: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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