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허위 제출' 삼성 이재용에 공정위 경고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삼성 이재용에 공정위 경고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삼성 이재용에 공정위 경고br br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br br 공정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br br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입니다.br br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해마다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br br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경고처분으로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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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4-11

Duration: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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