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취소 1심 패소' 尹측, 2심도 "절차 하자"

'징계취소 1심 패소' 尹측, 2심도 "절차 하자"

'징계취소 1심 패소' 尹측, 2심도 "절차 하자"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br br 당선인 측 소송대리인은 어제(19일) 2심의 첫 변론준비 절차가 진행된 후 기자들에게 1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사건 재판부가 정반대 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가처분 성격인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는 징계위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본안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만 갖추면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br br 윤 당선인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1심 본안 소송에선 졌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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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4-19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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