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범죄 '6개→2개'...중수청 발족하면 '검수완박' / YTN

檢 직접수사 범죄 '6개→2개'...중수청 발족하면 '검수완박' / YTN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지금보다 더 줄이되,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 기관이 설치되면 모두 없애는 내용입니다. br br 사실상 '검수완박' 시점을 유예한 건데, 중재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으로 재편됩니다. br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사건은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같은 6대 중요 범죄로 제한됐습니다. br br 경찰이 범한 범죄나, 경찰에서 1차 수사해 보낸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도 인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br br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되면 일단 6대 범죄 가운데선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습니다. br br 나머지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br br 줄어든 검찰의 수사권 역시 다른 기관의 역량이 오르거나, '한국형 FBI'로 불리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없어집니다. br br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 말고는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게 중재안의 결론입니다. br br 중재안은 한시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게 해 권한 분리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br br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 부산지검에 남아있는 특별수사부서 6개도 절반으로 줄이고, 소속 검사 수도 제한됩니다. br br 또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보내온 사건 역시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못 하게 했습니다. br br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안 마련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한 검찰청법을 고려하면 2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 수사를 더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br br 중재안대로 개정법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했을 때 시행까지 유예기간은 애초 민주당이 계획했던 석 달에서 넉 달로 늘었습니다. br br 중재안이 모두 시행되면,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단계를 거쳐 다른 기관으로 분산되고, 최종적으로 검찰은 사실상 '기소청'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br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br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2-04-22

Duration: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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