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형 아쉬워...아동학대에 경종 못 울려" / YTN

시민단체 "감형 아쉬워...아동학대에 경종 못 울려" / YTN

대법원이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1심 무기징역보다 감경된 징역 35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법이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금도 어딘가에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며, 법원이 앞으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br 앞서 장 씨는 재작년 당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기소됐고,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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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4-28

Duration: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