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식백지신탁 부당' 오세훈 청구 기각

권익위, '주식백지신탁 부당' 오세훈 청구 기각

권익위, '주식백지신탁 부당' 오세훈 청구 기각br br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br br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 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br br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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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5-05

Duration: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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