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자 37일간 '결박 논란'...환자 보호 지침 모호 / YTN

80대 환자 37일간 '결박 논란'...환자 보호 지침 모호 / YTN

치료에 대한 저항이 심하거나 낙상 위험이 큰 어르신 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 br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보니, 가족이나 환자 동의를 받고 최소한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침의 모호성 때문에 의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r br 코로나 위기로 보호자 면회가 제한된 탓도 있습니다. br br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발목을 보면 무언가에 묶여있던 듯한 하얀 결박 자국이 선명합니다. br br 발목 주위엔 까지고 짓무른 상처가 남았습니다. br br 등과 엉덩이에는 큰 욕창이 생겨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br br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던 80대 어르신 몸에 남은 상처들입니다. br br [김민종 환자 가족 : 완전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그것도 피부가 다 벗겨진 상처처럼. 그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란 거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한테도 그렇고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br br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두 달 전쯤, 급성 요로감염으로 의식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br br 입원 당시 병원 측에선 삽관 치료 등을 위해 신체 억제, 즉 결박이 필요하다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br br 치료를 위해 동의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면회나 간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 br br 하지만 간호 기록을 보면 입원 당일인 지난 3월 15일 처음으로 보호대가 사용된 뒤, 퇴원일인 지난 4월 20일까지 모두 37일 동안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 br br 풀어준 건 단 두 차례인데, 합쳐서 만 하루도 안 됩니다. br br [김두영 80대 신체 억제 환자 : (풀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법원에서도 사람을 인신 구속하려면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br br 병원 측은 혹시라도 환자가 의료 장치를 뜯어내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불가피했고, 의식 장애의 하나인 섬망 증상까지 있어서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호대를 쉽게 풀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br br 실제 의료법 시행 규칙을 보면,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br 환자나 가족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br br 다만, 허... (중략)br br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34

Uploaded: 2022-05-16

Duration: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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