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YTN

[더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YTN

최근 새 정부 각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해충돌'이었습니다. br br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력이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br br 오늘부터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데, 이 같은 논란을 원천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r br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br br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사에 수천억 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았는데요. br br 자신은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지만,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br b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정황이 드러난 이른바 ‘LH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죠. br br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몰래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br br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할 때 본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공정,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br br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규율 대상, 누구일까요? br br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등 고위 공직자,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등 1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br br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br br 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 등으로 구성돼있는데요. br br 관련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br b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오늘) : 관련돼 있는 업무가 지금 이 부처의 업무가 된다든지 또 자신이 근무하던 아니면 자신의 회사가 부처의 일이 된다든지 직무와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다 회피해야 되고요.] br br 그 밖에도 공직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업무 관련 정보나 기밀을 획득해 하는 것도 일체 금지됩니다. br br 공직자가 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2-05-19

Duration: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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