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첫 판단 / YTN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첫 판단 / YTN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고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br br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br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br br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군요? br br [기자] br 네, 대법원은 오늘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 br A 씨는 61살 정년을 보장하면서 55살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로 월 급여가 많게는 283만 원까지 줄었는데요. br br 재판부는 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br 판단 기준으로는 입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돈이 제도 도입 목적을 위해 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br br 임금피크제 때문에 A 씨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제도 시행 전후로 A 씨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나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앞선 1·2심 재판부 역시 55살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로 차별해 무효라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 A 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불이익을 봤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삭감된 임금 1억3천7백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br br 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적정성 등에 따라 효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들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됐는데요. br br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에 가까운 46입니다. br br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 (중략)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1

Uploaded: 2022-05-26

Duration: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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