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 YTN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당혹'..."깎인 임금 돌려줘" 소송 잇따를 듯 / YTN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br br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둘러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먼저, 노동계는 대법원이 나이 차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br br 임금피크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며 폐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br br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노총도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br br 반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br br 이번 판결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속내는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입니다. br br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랍니다.] br br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취지 판결로 앞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임금피크제가 시행 중인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소 제기일 기준 3년 전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br br [문성덕 변호사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이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하신 분들이 있고. 퇴직하신 지 지금 3년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퇴직금도 차액이 발생하니까요, 임금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br br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3백 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br YTN 최명신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최명신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5

Uploaded: 2022-05-26

Duration: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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