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

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

헌재 "물리력 안써도 위력 업무방해"…10년만 결론br br [앵커]br br 물리력 행사 없이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한 경우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년 만인데, 가까스로 합헌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구체적인 힘, 즉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 형태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위력'을 행사하는 업무방해로 보고 처벌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헌재는 업무방해죄가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낸 위헌소원을 재판관 4대 5로 합헌 결정했습니다.br br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론입니다.br br 심판 대상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게 한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입니다.br br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br br 집단적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 한 시기에 이뤄져서 사업 운영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런 '단순 파업'을 처벌하는 건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를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런 의견을 냈지만 위헌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는 못해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습니다.br br 발단은 2010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입니다.br br 노조 간부 A씨 등이 반발하며 세 차례 휴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기소됐는데,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업무방해죄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판단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br br 헌재가 결론을 미루는 사이 유죄는 확정됐습니다.br br 한편 이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br br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보를 입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변은 없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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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5-26

Duration: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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