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동생 수장시킨 공범, 오빠 내연녀였다…동백항 살인 전말 [사건추적]

뇌종양 동생 수장시킨 공범, 오빠 내연녀였다…동백항 살인 전말 [사건추적]

“생명을 보험금 수령 도구로 이용한 범행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사망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징역 5년을 선고한다.” br  br br br  ━br   희대의 보험사기 사건, ‘피해자 의지’도 작용했다   br   20일 오후 2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A씨(42ㆍ여)는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일어난 이른바 ‘동백항 살인사건’과 관련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r   br 동백항 살인사건은 친오빠가 뇌종양을 앓는 동생의 억대 보험금을 노려 동생을 숨지게 한 뒤 자동차 자살 사고로 위장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오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숨진 친오빠와 내연관계 여성이다. 동백항 범행 현장이 기록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뒤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br   br 이날 재판에서는 뇌종양 말기였던 여동생이 홀로 남게 될 자녀를 오빠에게 부탁했고, 차 사고를 꾸민 뒤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오빠가 수령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r   br br  ━br   보험금 수익자 오빠, 현장 물색해 ‘예행연습’ br   사건은 지난 5월 3일 동백항에서 일어났다. 한적한 어촌 마을인 이곳에 바다를 바라보고 주차돼있던 경차 한 대가 오후 2시쯤 서서히 움직였다. 운전석에는 여동생(40)이, 조수석에는 오빠 B씨(43)가 타고 있었다. 느린 속도로 굴러간 차가 바다에 빠졌다. 조수석에 있던 B씨는 탈출했지만, 운전석...


User: 중앙일보

Views: 3.5K

Uploaded: 2022-05-27

Duration: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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