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

법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

법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br br 법원이 오늘(28일) 공공운수노조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공공운수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br br 법원은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같은 날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br br 하지만 경찰은 1심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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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5-28

Duration: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