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산 주식 방송에서 추천...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 YTN

미리 산 주식 방송에서 추천...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 YTN

과거 유명 증권방송인이 미리 사둔 주식을 사라고 투자자에게 권유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br br 9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br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09년부터 케이블 TV 등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전 모 씨. br br [전 모 씨 증권방송 출연화면 : 어떤 종목이 급등으로 상승할지 바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br br 추천된 주식에는 전 씨가 미리 사놓은 종목도 있었는데 시청자는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br br 미리 사둔 주식을 방송에서 소개해 매수를 부추긴 다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바로 주식을 팔아 치우는 이른바 '스캘핑' 수법을 이용했던 겁니다. br br 결국,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석 달 동안 안랩 등 종목 4개를 방송에서 추천한 뒤 3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강남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13년 1월) : 좋은 투자정보에 목말라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br br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br br A 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마땅한 법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r br 이후 대법원의 제동으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br br 방송에서 단순히 주식을 소개하고 설명한 것을 두고 매수를 부추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br br 그러나 다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우선 '매수 추천'이란 특정 증권을 소개해 사겠다는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br br 따라서 방송의 파급력과 지위를 고려하면 전 씨가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도 매수 추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이어 추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오인의 소지, 주가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는데 전 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주식을 소개한 건 속임수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전 씨는 재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br br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증권 매수 추천 행위의 뜻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3

Uploaded: 2022-06-12

Duration: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