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비대면 진료 불법 적발 / YTN

"원격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비대면 진료 불법 적발 / YTN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한 뒤 약국서 조제된 약을 배달받는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19 유행 이후 가능해졌는데요. br br 원격 진료도 안 보고 약을 처방해주거나,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해 배송시키는 등 불법을 저지른 병원과 약국 등이 적발됐습니다. br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약국에서 5천 원에 살 수 있는 알레르기 약입니다. br br 그런데 이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받았더니 3,100원이 나왔습니다. br br 택배 값도 있는데 어떻게 더 저렴해진 걸까? br br 알고 보니 비대면 진료를 해준 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려고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빼준 겁니다. br br [A 병원 의사 : 진료비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냥 하시죠. 약국에서 사 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싸요 택배비도 무료니까요.] br br 그런 뒤 건강보험공단엔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br br 코로나 19 유행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br br 탈모 치료제 같은 전문의약품을 상담 진료도 안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br br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약국도 있었습니다. br br 환자가 집에서 약을 받기 때문에 누가 제조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br br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br br 시는 단속이 쉽지 않다며 제보나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br YTN 차유정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5

Uploaded: 2022-06-15

Duration: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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