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재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재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재연장br br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6월 말까지였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 대출, 사잇돌 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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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6-26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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