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정치의 사법화' 어쩌나?

[김주하의 '그런데'] '정치의 사법화' 어쩌나?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정부와 여당이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자 민주노동당과 민변 등은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br br 다음 해 4월, 헌법재판소는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할 수 없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지요.br br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하는 근거로 인용되곤 합니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 결론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br br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쓰고, '대한민국은 민주법원국이다'라 읽는다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br br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정치권이 책임 규명 요구에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유족이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요.br br 이건 국회에서 충분히 진상 규명이 가능합니다. 과연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와 월북자로 낙인찍은 사람은 누구인가는 여야가 ...


User: MBN News

Views: 102

Uploaded: 2022-06-30

Duration: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