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해 성매매 거부 10대 추행…30대 징역형

경찰관 사칭해 성매매 거부 10대 추행…30대 징역형

경찰관 사칭해 성매매 거부 10대 추행…30대 징역형br br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춘천지법은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살 B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차에 태웠습니다.br br 이후 약속했던 돈이 부족해 B양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12

Uploaded: 2022-07-03

Duration: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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