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한시 개정 추진 / YTN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한시 개정 추진 / YTN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br br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진행됩니다. br br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br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8

Uploaded: 2022-07-05

Duration: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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