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가 건널목 건너던 초등생 덮쳐 1명 사망..."민식이법 적용 검토" / YTN

굴착기가 건널목 건너던 초등생 덮쳐 1명 사망..."민식이법 적용 검토" / YTN

경기 평택시의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br br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로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경기 평택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br br 초등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인 오후 4시쯤, 건널목을 건너던 11살 여아 두 명을 달려오던 굴착기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br br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사고가 발생한 건널목입니다. br br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초등학교 정문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br br 사고 뒤에도 계속 주행하던 굴착기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는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r br A 씨는 건널목을 지나던 초등학생들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친 사실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경찰은 A 씨가 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7

Uploaded: 2022-07-07

Duration: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