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남편 탓하며 이혼거부…대법 "남편 이혼청구 허용"

가출남편 탓하며 이혼거부…대법 "남편 이혼청구 허용"

가출남편 탓하며 이혼거부…대법 "남편 이혼청구 허용"br br 배우자가 관계회복 노력을 하지않으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도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진 남편이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br br A씨는 배우자 B씨와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파탄 책임이 A씨에게 더 있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br br 부부는 별거했고, A씨는 아이와 만나려 했지만 B씨는 먼저 집으로 오라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br br A씨는 또 이혼을 청구했고 1·2심은 기각했습니다.br br 하지만 대법원은 B씨에게 혼인유지 의사가 있는지 언행과 태도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55

Uploaded: 2022-07-13

Duration: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