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담합...현대로템 등 3개사 과징금 564억 원 / YTN

철도차량 담합...현대로템 등 3개사 과징금 564억 원 / YTN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공공기관 등의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나눠 먹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5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발주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 6건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 또 이들 3사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각각 1건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br br 공정위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공예산의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2-07-13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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