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 YTN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 YTN

과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r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br 법원은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br 앞서 심사에 출석한 민 전 은행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br br 민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당시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자문회사 계좌로 19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r br 앞서 민 전 은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구속 계획이나 면세점 재허가 탈락 같은 법률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br 이후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민 전 은행장이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 자문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롯데그룹 노조는 민 전 은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2-07-14

Duration: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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