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대표도 배상…판매처도 일부 책임"

"머지포인트 대표도 배상…판매처도 일부 책임"

"머지포인트 대표도 배상…판매처도 일부 책임"br br 지난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회사 외에 대표 개인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br b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위원회는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사실상 폐업상태라 배상이 어려울 수 있고, 권남희 대표 남매가 사기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회사와 경영진에게 20억원 안팎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br br 카카오 등 판매업자와 티몬, 위메프 등 판매 중개 플랫폼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피해자 미사용액의 20~60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8

Uploaded: 2022-07-14

Duration: 00:4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