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의 입증할 증거 부족”…‘독직폭행’ 정진웅 2심선 무죄

“폭행 고의 입증할 증거 부족”…‘독직폭행’ 정진웅 2심선 무죄

ppbr br [앵커]br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아 온 정진웅 검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br1심의 유죄 판결이 1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br br사공성근 기자입니다.brbr[기자]br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압수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정진웅 검사. brbr오늘 2심 재판부가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br br[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br"검찰하고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r br쟁점은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지였습니다. brbr1심 재판부가 "폭행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br br2심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겁니다. brbr정 검사는 지난해 8월 1심 유죄 판결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습니다. br br검찰 수사팀은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며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brbr영상취재 : 추진엽 br영상편집 : 김민정br br br 사공성근 기자 402@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534

Uploaded: 2022-07-21

Duration: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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